개요
법정의무교육 종류
1.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
2.개인 정보보호 교육
3.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
4.산업안전보건교육
5.퇴직연금교육
1. 성희롱 예방: 대상-모든 사업장(면제-10인미만)
2. 개인정보보호: 대상-개인 정보 취급자 (면제 -없음)
3. 장애인 인식개선: 대상-모든 사업장(면제-50인미만)
4. 산업안전보건: 대상-산업관련사업자(면제-5인미만,사무직,정보통신업)
5. 퇴직연금:대상-퇴직연금을 설정한 모든 사업장
- 결재: N